해외 사망 사례·규제 품목 검토로 대상 선정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이소토니타젠 등 9종에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21일 식약처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16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5종의 신규 대상 품목은 ▲이소토니타젠 ▲푸라닐에틸펜타닐 ▲이소부티릴펜타닐 ▲1B-LSD ▲페니벗, 4종의 재지정 품목은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 ▲2C-N ▲LY2183240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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