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턴과 전문의도 구분 못한 박 장관 발언 잇단 구설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05 11:22:20

국회에서 연이어 인턴 공백 대체 입원전담의 활용 발언 논란
의료계, 무개념 발언 비판 고조 "보건의료 인식 너무 떨어진다"

보건당국 수장이 인턴 대규모 공백 사태 해법으로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발언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인턴 대체인력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인턴과 전문의를 동일시하는 무개념 사고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서 연이어 인턴 공백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의 활용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제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턴 공백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턴 대신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국고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수가를 지원한다면 의료공백 상당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국시 미시행에 따른 2700여명의 의사 공백 현실화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안을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결시로 인해 2021년도 의사 인력 공백은 공보의 380~400명, 인턴 2000명 정도로 전망했다.

의료계는 인턴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첫 출발점인데, 이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인턴 부족 문제를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겠느냐는 의미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지금 인턴이 맡고 있는 역할을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을 경우 환자 만족도와 진료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턴 공백 대안으로 간호사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료계는 인턴과 전문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 발언에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박능후 장관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국회에서 인턴 공백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한 실언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보건정책 수장으로서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너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학병원 입원전담의도 "입원전담전문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면서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방병원 수가가산이 보류되고, 시범수가 수준인 정규수가 방안도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수가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박 장관 발언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 공백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장관님 발언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인턴 공백 사태 대안은 지난 9월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답변이 그나마 의료현장에 충실한 답안이라는 시각이다.

의사 출신인 손영래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업무량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인력 단기적 확충 부분 그리고 수련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 등을 함께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