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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설 등 보건의료 '공공재'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발행날짜: 2020-11-17 11:21:38

심평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비 '재난대응시스템' 설계
"현재 시스템으론 사회혼란 우려…자원분배에 한계"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발생 시 인력, 시설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이 또 다시 발생할 시 음압병상 등 필수 보건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
심평원은 17일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인력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수립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은 최초 신고 시 등록되고 있으나, 변경 등에 대한 신고는 수가 등 비용보상과 연계된 자원에 국한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 관리체계로는 의료현장의 자원 보유, 운영현황 파악에 제한적이며, 특히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일상화 등 의료자원의 공백상황 발생 시보다 신속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반 현황관리 위주 시스템과 임시대책으로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생산(수입), 공급, 유통, 사용현황은 관세청과 식약처, 심평원 등 3개 기관이 분산적 관리를 하고 있어 정보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필요한 실정.

따라서 심평원은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국가차원 상시적,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시스템(가칭)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서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병원의 음압병상 혹은 시설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 측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감염병 대응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수집·관리 범주 설정 및 통합관리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등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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