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약사의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 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한 처리방법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9%였고, 약국·의사·보건소 등에 가져다 주었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약사의 복약시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 의무화와 제약회사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표기 그리고 식약처장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담았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라면서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로 국민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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