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담당 변호사 "최종판결문에 도용 내역 포함" 주장 도용 명시 땐 국내 민형사 소송 영향…"손해배상 청구 진행"
보툴리눔 균주 도용 혐의 관련 ITC의 최종 판결 전문에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이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전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경우 국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도용 혐의 관련 ITC의 최종 판결에서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의 언급에 기반했다.
담당 변호사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메디톡스에 전해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업체 측 판단.
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그리고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대웅이 질병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한 사실도 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허위로 드러났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질병청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ITC의 판결로 대웅의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7월 ITC 행정판사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 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비밀이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기에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16일(미국시간) ITC위원회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것이 맞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21개월간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최종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의 도용혐의를 인정한 ITC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ITC 행정판사와 불공정조사국 소속변호사가 1년여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대웅이 도용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는데도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미 예비결정에서 도용의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며 "이는 최종결정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결정에서의 균주 부분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은 새로운 판단 없이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균주 도용에 대한 예비결정의 판단은 오히려 불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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