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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당청구 적발되면 의료질평가 1등급 하락

발행날짜: 2021-04-01 12:31:43

의료질평가지원금 기준 개정안 공개…무자격자 의료 적발시 패널티
전년대비 평가점수 15%이상 상승시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 선정

앞으로 거짓청구,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강력한 패널티를 받는다.

반면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전년대비 월등한 평가점수를 받는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업무정비 또는 과징금 처분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의료질 향상 노력 정도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 중 일부
복지부는 거짓청구나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처분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서 1등급 하락한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의료질평가를 한등급 낮춘다.

반면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15%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선정해 보상한다.

이번에 신설규정은 올해 4월 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의 산출된 지표 수의 합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

교육수련 영역에서도 평가 당핻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나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등급에서 제외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연구개발 영역에서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에도 등급에서 제외조치된다.

한편,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중 환자안전 지표 중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을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로 간소화했다. 이어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은 '결핵검사 실시율'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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