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임원 개정안 긴급 발의 부회장 및 상임이사 증원 개정, 찬성 169표 의결
이필수 신임 의협 집행부가 부회장 및 이사진 증원 계획을 꺼내놓으면서 '책임부회장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7명이었던 현행 부회장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수를 35명 이내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장 선거 당시부터 실무형 전문가 인사 등용과 집행부 인선을 공약했던 상황이라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을 비롯한 분과별 다양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긴급 발의안으로,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됐다. 신임 이필수 집행부가 '책임 부회장제'에 시동을 걸면서, 부회장 및 이사진을 증원한다는 것이 골자.
해당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 증원 관련 정관 개정안의 건'에 따르면, 현행 부회장 7명(상근부회장 1명 포함)을 11명으로 늘리고 이사진의 경우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를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일부 잡음도 나왔다. 윤용선 대의원은 "반대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지만, 새 집행부가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는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위해 부회장들을 집행부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만들었다. 인원이 늘어서 회무를 잘한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이 이슈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운 신임 부회장은 "의협 비상근 이사라는 직책은 개인의 시간을 쪼개어 써야하는 오로지 헌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행 이사 30명은 13만 의사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에 35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겠지만, 추가되는 부회장들은 책임부회장제를 운용해 나갈 생으로 다음 기수에는 전원 책임부회장제로 소신껏 회무를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지만, 추후에 회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으로 갚겠다. 이번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176명이 참여해 정족수 충족으로 찬성 169표, 반대 6표, 기권 1명으로 임원 개정 안건은 의결됐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의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가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건도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와 관련한 제4조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 제11장에 한국여자의사회를 신설해 넣는다는 내용이었다.
여의사회측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협 산하단체 가입 추진을 공표한 상황에서, 이번 대의원회 논의 결과 정관 개정 및 대의원 추천, 대의원 수 등 개정과 관련해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이임키로 의결했다.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법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세제지원책까지
이번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부터 원격의료에 의료 전문가 주도 시범사업,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세제혜택 지원, PA(Physician Assistant)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 등에도 다양한 안건이 나왔다.
일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통한 적정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고시된 100개의 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 이용시 실손보험을 배제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역 및 지역 병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권역 및 지역 진료의뢰 수가의 신설 및 회송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얘기였다. 또 일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만성질환 관리료 수가의 현실화 및 대상 질환 확대, 상담료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격의료 대책에 안건도 상정됐다. 보건기관이나 대형병원 주도(IT 기반)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사' 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통상 관(官) 주도의 제한적 내용으로는 사업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면 의료 전문가 주도의 시범사업은 처방 등 제한된 단순진료를 넘어 의료서비스 다각화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악화 예방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안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세제혜택 지원방안에도 목소리가 나왔다. 폐업으로 인한 기존 운영자금 및 신용대출에 대한 연장신청이나 대환이 필요하며, 폐업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에는 추가 대출을 허용해주고 의료기관 관련 세금 분남과 연기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병의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에는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의협 차원의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심초음파 검사 등 논란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에 안건도 논의됐다.
여기서 과거 강원대병원 사태 등을 짚고 현행 법령에 면허 및 자격의 근거가 전혀없는 진료보조인력이 독자적으로 의사의 고유의 영역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것에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해서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올초부터 불거진 비급여 규제 정책을 놓고, 비급여 공개의무화 및 사전설명제도 철폐와 설명 의무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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