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급여 의무공개 입장 기자회견 열어 한의협 "맹목적 공개 요구는 앞 뒤 안맞는 모순"
한의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더불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오후 2시 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의무공개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와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추진을 계기로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한의협은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됨으로써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