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960억원 지원금 신청 '돌입'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13 11:49:15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한시적 지급, 신속 청구해야"
중수본 지정 병원만 해당, 가산 미적용 "지급 내역 모니터링"

정부가 코로나19 감염관리 의료진 대상 보상수가 신청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안내하고 신속한 수가 청구를 주문했다. 음압병실 코로나 환자 치료 모습.
지원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와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4월 1일 기준)이다.

지원금 액수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 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이며 대상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올해 2월 진료 분부터 약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 한시 적용한다. 약 6개월 진료분 예상.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대상 환자별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중증환자는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 시 의료인력 지원금을 추가한다.

비중증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등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별도 Q&A를 통해 의료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했더라도 지원을 산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 6시간 미만 체류로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 등도 산정 불가이다.

의료인력 지원금은 야간 또는 공휴 가산 그리고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대상 인력에게 지급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과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지원금과 관련 반드시 사실에 부합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 및 재조사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