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대리수술 사태를 의식해 전문병원 지정 평가에 진료행태와 보건의료체계의 부정적 영향 등을 추가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5일 제4기 2차년도(2022년~2024년) 전문병원 지정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문병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기준 항목.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에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 101개 병원을 지정 발표했다.
모집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지정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전문병원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날 설명회는 내년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정 평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절대평가는 환자구성 비율과 진료 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항목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기준과 별도의 고려사항을 지정 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의과 상대평가의 경우,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와 환자 구성 비율, 의료 질, 진료 량 등을 평가한다.
평가 산출 방법은 신청 병원의 2020년 1월부터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한다.
특이점은 지정 평가에 고려사항을 추가한 부분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결과 이외에 다음사항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다.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평가 일정표.
전문병원 지정 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그리고 전문병원 지정 대상 병원이 기존 지정기간 동안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사항에 명시했다.
이는 최근 인천과 광주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사태를 의식해 지정 평가기준에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6월말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7~9월 지정기준 평가, 10~11월 평가결과 산출 및 12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말 4주기 2차년도 전문병원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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