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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의학전문직업성 함양 위한 모델 제안

발행날짜: 2022-01-20 18:16:30 업데이트: 2022-01-20 22:04:04

의료정책연구소, 의대생 행동강령 관련 연구 보고서 발간
학습·연구·임상실습윤리 등에서 자율규제 지침 26개 마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표하고 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을 키우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행동강령이 부족하다는 것.

자료사진.

실제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지침과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했다.

이후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마련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룬다.

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뤘다.

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강조한다.

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대생협회의 협력이 주요했다"며 "의대생이 수동적인 피교육자의 신분을 넘어 예비 의사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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