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운영체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제도화의 속도 조절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하며,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연구자 고려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이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그동안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의 의사 진료 보조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사 간 혼란을 겪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여 기관은 원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해야 한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관별 연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안전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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