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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부터 정부 연구과제까지…'필수의료' 살리기

발행날짜: 2022-02-22 05:30:00

건보공단, 필수의료 보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자 공모 돌입
대선 후보 시각차…이재명 공공병원 확충, 윤석열 공공수가 신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정부 기관은 관련 개념 설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서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예산 만도 1억원이며 연구 기간은 9개월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뤄졌던 '코로나19의 필수의료이용 영향 평가' 후속 연구다. 예산 시간 등의 제약으로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보다 심층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연구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팀은 필수의료 범위를 ▲보건 의료 서비스 영역 ▲보건 의료 필요의 종류 ▲치료 지연 가능 시간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총 16가지로 분류했다. 전문가들은 예방, 치료, 돌봄의 연속성을 고려한 필수의료와 환자중심 필수의료 취약인구 집단을 고려한 필수의료 포함을 요청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범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지 고민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보장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와 원칙으로 ▲계급, 성별, 지역, 소득, 장애, 연령 등에 따른 형평성 고려 ▲필수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기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유한 의료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보장 관점에서 연구가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새로운 자료원을 발굴하고 사전 검증하는 작업, 필수의료 손상에 대한 질적 근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건보공단은 새롭게 진행하는 2차 연구에서 필수의료 보장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여기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팀은 필수의료 우선순위 결정 절차 마련,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 건강보장을 위한 보험자 역할, 필수의료 감시체계 개발 등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관계자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접근성 제한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필수의료 해결책

필수의료 해결방안, 여당 "공공병원 확충, 의대 설립" vs 야당 "의대정원 확대, 수가 개선"

보험자가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각종 연구에 나서고 있다면, 다음 달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도 '필수의료'라는 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는 공공병원 확보 및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을 70여개의 중진료권으로 진료권마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괜찮은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하겠다는 것. 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별도 수가 가산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기호 2번, 국민의힘)와 심상정 후보(기호 3번, 정의당) 역시 필수의료 인력 확대 차원에서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해법은 이 후보와 달랐다. 기존에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늘리고, 이들이 필수의료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윤 후보 캠프에서는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기호 4번, 국민의당)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진료과목을 기피하는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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