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에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를 지속 요청해왔는데, 방역당국이 답변을 미루자 이를 강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일부 한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확진시 치료 프로세스는 아직 없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은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그동안 한의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해왔고, 의료계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자체적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규탄하며 갈등으로 번졌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RAT 참여기관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의사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직역 간 갈등을 문제로 이를 막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RAT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방역당국에 이를 국가적인 차원의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 환자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 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요구중이다.
한의협은 "2만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 빠른 조치를 기대한다"며 "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RAT 강행으로 직역간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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