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가 간호법에 대한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돼 115개국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안은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비의사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지난 7~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법 관련 반대 성명채택 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안을 결의됐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을 다뤘다. 의협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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