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이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로 전환된 지 두 달 가까이 됐다.
그동안 비급여로 수천만원에 달했던 시술비가 급여화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비용 부담으로 고민했던 환자들이 부담 없이 TAVI 시술받게 됐다.
급여화를 계기로 관련 치료재료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인공판막 등 관련 치료재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은 당연하기에 해당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이 벌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TAVI 시술과 관련된 주요 진료과 학회 학술대회를 가보면 관련 치료재료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TAVI 시술을 과연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최근 흉부외과학회가 공식적으로 순환기내과 중심이 아닌 흉부외과와의 '다학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VI 시술의 있어 흉부외과 '지분'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TAVI 다학제 진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적정성평가 도입과 동시에 관련 평가 문항을 넣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선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과거 2010년대 초반 허혈성심장질환 통합평가 거부에 따른 해묵은 논란이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흉부외과는 적정성 평가를 꺼냈지만 급여화가 된 지 2달이 채 안 돼 청구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고, 그것으로 두 진료과의 영역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TAVI 시술을 둘러싼 '지분' 논쟁을 해결할 당사자는 두 진료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두 진료과가 머리를 맞대 환자에게 더욱더 질 높은 TAVI 시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TAVI 시술 시장이 커짐에 따른 진료과 간 '헤게모니(hegemony)'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