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하루1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공포가 꿈틀대고 있다. 감염병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도 큰 역병이 있었는데, 당시 기록인 『간이벽온방언해』에 따르면 중종은 의관들에게 약을 들려 지역으로 보내고, 열이 많이 나는 병에 대한 치료법 뽑아 책을 만들고, 그것을 언문으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은 그 자체가 정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왕도 어떤 정권도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가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초기 방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산함으로써 다른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현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과학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더 있다.
'누가 어떻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결정했나'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동이나 영업시간 등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지만, 중대본의 의사결정이었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소문도 무성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현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에 '특별대응단장'이란 직함을 신설하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도 하고 언론에 직접 설명도 하게했다. 지난 정권에 비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결국 중대본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기본권 제한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지난 정권의 방역과 무엇이 다를 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도 미흡하긴 했지만 과학적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사결정 절차에서 소외된 국민들이었다. 지난 정부의 오류는 여기 있었다. 초기 방역조치 때 생긴 공포와 일부 전문가들의 아집 때문에 방역조치 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 의사결정으로 밀어 부친 한계였다. 물론 감염병의 특성을 알 수 없는 유행초기에는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감염병의 특성을 알아낼 때까지 만이다. 감염병의 특성을 알게 된 후에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했다. 현행법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고 재량을 가진 정부의 권위주의가 정당화되고 관료주의가 용납되는 시대는 아니다.
방역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은 정답을 주지 못한다.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으로 매년 사람들은 사망하고,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사망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망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전문가 참여로만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을 앞세운 정치세력과 언론이 '진작 했어야 한다'며 싸움을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유행이 오기 전에 '공론화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방역조치 수준별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이 열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유와 책임에 기초해 제약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갈등에 따른 정치적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아쉽게도 '보험료 수준과 의료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연대의식(solidarity)이나 책무(accountability)를 요구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시기에 찾아온 코로나 19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방역정책 논의를 넘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은 공론의 장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는 공론의 장에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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