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 정산절차 법제화에 심평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행안위)은 지난 4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된 이후 중복 청구 등 잘못 지급된 경우 진료비 정산 규정이 부재하다면서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이후 조정,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8월 후반기 상임위 운영으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에 이미 진료비 사후 조정 정산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 영역도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확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 진료비 분쟁조정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1심 성격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평원을 통해 사후 정산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2심 기능인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 단계의 절차상 타당하지 못하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 조정권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개정안 통과 시 재심사 기준과 보험급 지급이 누락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두 하위법령으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제기와 상호 정산 등 방법 및 절차의 구체적 내용의 방향성은 법률 개정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방문해 개정안 문제점을 전달하고 심의 과정에서 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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