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MRI 보험급여 청구 시 심평원의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보험 적용 및 청구 주의사항'을 강의해 주목을 받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했다.
이 원장은 "척추 MRI 기준에 따라 진행된 퇴행성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을 기록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결과기록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척추 수술과 신경차단술 MRI 청구 시 진료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보험 청구시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급여 산정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빈번한 민원 사례인 실손보험과 관련, "MRI 검사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비급여로 하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실손보험 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병원협회 보험이사와 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평원 의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보험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MRI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진료하고, 의무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 보험 관련 행정부서는 이러한 주의 사항을 의료진과 항상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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