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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보험사도 만성질환 건강관리 참여 길 열렸다

발행날짜: 2022-09-01 12:09:00 업데이트: 2022-09-01 12:11:40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3년만에 개정
복지부 인증 업체, 만관제와 연계 시범사업 진행 예정

정부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보험사에게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 조건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

민간에는 약 27개 기업에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약 27곳에서도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

앞으로 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인증은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1군은 만성질환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제공형이다.

이번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월, 매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여부를 지속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자료사진.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모습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해 만들어졌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을 담고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만성질환자 대상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3년만에 개정안을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상담 및 조언이 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비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했다. 즉, 의료인의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내용에 따른 처방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행위 등도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도 추가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문진, 치료, 재활, 치유,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이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를 받거나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정안에는 산업계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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