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에서 현직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자 국회가 관련법 정비에 나서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론 형성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반기면서도 결국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의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범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명시했으며 설립 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무조건 회의를 열도록 조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해 범 정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조사와 통계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시·도지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건으로 필수 의료의 붕괴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회가 지켜봤다"며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해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의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일단 법안이 마련된다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연세의대)은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심뇌혈관 질환의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심뇌혈관법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법안이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실제로 심뇌혈관법은 이미 2012년에 제정된 바 있다. 현재 법안에도 이미 관리위원회 운영과 조사 및 통계 사업, 역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현재 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 대신 '할 수 있다'는 자율 규정이 명시돼 법안이 시행된지 10년이 다 지나도록 단 한번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무화 규정이 생긴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는 또 다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위원회를 의무화한다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등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암의 경우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를 중앙센터로 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센터로 연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집행하듯 심뇌혈관법 또한 이러한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은 "암은 암관리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응급의료 또한 관련법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법이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며 "또한 이를 계획하고 평가할 국가위원회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같이 중앙 센터가 없으며 서울 외 지역에는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에는 지역 단위 센터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또 다시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담배세나 주세 등을 활용해 암이나 응급의료 등과 같이 중앙센터를 기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배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동훈 이사장은 "현재 중앙 심뇌혈관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신설과 지원, 심뇌혈관 분야 전임의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방안을 고려할때 최소 연 1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의 큰 원인이 되는 밤배세와 주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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