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포함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달 30일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1만 3828명의 연대 탄원서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이번 연대 탄원인은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지표의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과 2022년 의료질평가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불인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시 상병(POA) 수집을 통해 의료질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도 위배되며,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해당 문제가 심화될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1만여 학생의 청년 일자리를 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공동비대위원장은 "1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 건의와 간호사 인정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를 수차례 했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아 회원과 학생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달하고자 탄원서를 제출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8월 20일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해 비대위를 출범해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탄원서를 수집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공문을 통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교육 이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 질 향상에 도움 되므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