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 의료법상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서울아산병원은 연간 400회 이상의 개두술 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병원은 수술 공백 상태를 만들었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전원 주의 의무 위반했다. 누가봐도 병원이 잘못한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발생 6일째 되는 날에는 급성기뇌졸중 평가 1등급과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재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철회한 적 있다"라며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뇌졸중 1등급 평가를 철회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안한 방안 꼼꼼히 살펴서 보고하겠다"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연구하겠다. 의정 협의가 재개되면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해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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