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조사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임에도 복지부 조사가 미흡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사 보고서 첫줄부터 '위법사항 없음'이라는 문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단 8시간의 조사로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8시간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라며 복지부를 다그쳤다.
이어 그는 "담당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7시간을 허비한 점은 괜찮나. 병원이 처음과 달리 (복지부)조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사건 관련 수술상황 등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점도 짚었다. 그는 "과거 고 백남기 사망사건 당시 환자 의료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처벌 받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 조 장관은 "복지부, 노동부 등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해 추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관할 보건소인 송파구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당시 진상조사 이후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행정지도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점검과 당직 의사 시스템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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