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12일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서면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복지부는 먼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게시하는 의료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즉,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해당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플랫폼 광고심의에 대해 안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과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서 파생한 원격진료,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출석시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닥터나우가 전문약 명칭 중 한글자를 바꿔 광고를 진행하고,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 여파일까. 복지부는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 관련 질의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20년 11월), 고영인 의원(20년 11월), 김성주 의원(21년 6월)은 각각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한 상태인만큼 심의과정에서 정부도 적극 참여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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