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에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피해를 당장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명칭을 한 글자 바꾸거나 1년 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가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플랫폼은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회엔 이미 정확한 광고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플랫폼 사전심의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현장에선 플랫폼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플랫폼 광고 규제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이를 통한 플랫폼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의협과 치협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 4개 단체와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병철 위원은 "아직 의료광고심의위가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의협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될 것이며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등 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목적이 국민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르게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서비스가 여럿 출시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100년 가까이 좌충우돌하면서 쌓아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플랫폼 행태를 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