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계속되자 의료계에서 이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질 관리를 통해 업계 지적을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는 관련 시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궁근종을 비침습적 의료행위로 제거하는 하이푸시술은 2013년 정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뒤 2015년부터 인정비급여로 시행됐다. 이후 의학적 근거가 쌓이면서 2016년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지난해부터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거세졌다.
초음파를 사용하는 하이푸시술은 특성상 1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의 신규 먹거리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보험업계가 즉각적인 제지에 나섰는데, 하이푸시술 관련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사전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시술 자체를 막는 식이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또 하이푸시술 보험사기 관련 광고를 진행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관련 소송도 잇따랐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료계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압박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측과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측이다.
강경파는 실손보험대책 TF로 보험업계 횡포에 정치적·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온건파는 하이푸시술 체계화로 보험업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측이다. 하이푸시술이 자궁근종 치료법으로 정립되면 보험업계 공격을 방어하기 쉬워질 것이고 이를 위해선 체계화가 선결과제라는 판단이다.
현재 하이푸시술은 의료기기업체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관련 시스템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폐경·염증 환자 적응증 여부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결성된 대한하이푸연구회 역시 보험업계 대응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둘로 갈라졌다는 게 연구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이푸연구회는 보험업계 공세로 하이푸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상황을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그동안의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로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유관 학회와의 협의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한치료초음파학회와 정식 연구회 제휴를 맺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이푸연구회 강중구 회장은 "치료초음파학회와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연구회 차원에서도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경험이나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연구회를 학회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 연구회가 둘로 갈라진 상황과 관련해선 협의를 지속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양측을 병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유관 학회와 협의해 하이푸 시술을 자궁근종 등 여성 종양치료법의 한 분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연구와 올바른 윤리의식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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