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이진용 소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이 소장은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뤄지기 목전인 셈이다.
이진용 소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심평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어린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권역, 총 10곳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병원 10곳의 한 해 적자는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였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indepth) 가는 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린이병원 중점 지원이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도 신경 써야 하지만 출생아 숫자가 30만명이 깨졌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만 18세이하 소아청소년도 신경 써야 한다"라며 "어린이병원, 어린이주치의제, 어린이치과 등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삼아 패키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어린이병원 적자를 성과와 연동해 보전하고 묶음수가 등의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지원이 적자 보전 수준에서 끝나야만 하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한다면, 2단계는 매출만 4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보스턴 칠드런스)처럼 세계적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자 보전에서 멈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상급종병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새삼 깨달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부분도 필수의료 영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이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은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은 약 1만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800개 정도"라며 "코로나 난리통을 이 숫자로 버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적었던 것은 누군가를 갈아 넣은 것"이라며 "800개 음압병상으로 혹시나 또 올 수 있는 다음 대유행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 역량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000병상을 모두 1인실 음압격리병상으로 바꿨을 때 비용 추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했으니 감염병 대유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음압격리 중환자실 확대는 필수의료 방향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사망 및 의료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해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대 가능성 검토 연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