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의 병원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의료기관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게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한 중증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은 20년간 이용해온 병원 출입 및 이용을 제재당하자 응급진료 및 전문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했으며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했다.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하면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문제가 발생한 병원에도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 근거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준하는 사유를 제시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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