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아직도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식당이나 주점·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합리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내년 3월 이후나 상반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입장을 겨냥한 성명이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 고비를 넘긴 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게 광주시의사회의 반박이다. 이제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자 격리 등의 방역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실내마스크 의무화, 입국 시 제한 등을 해제한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국가에서 이후 확진자 급증 및 재확산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것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시의사회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해 국민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더 늦기 전에 과학 방역으로 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응체계의 완화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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