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레지던트 마지막 년차인 3년차, 4년차에게 관례적으로 인정돼 왔던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의 길이 막히자 일선 전공의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 확보 방법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수련의 마지막 연차인 3년차, 4년차 레지던트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1~2개월간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환경이 좋지 않은 병원들에서도 기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다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약 15일을 당겨 최소 30일은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바뀌었다.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도 엄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것.
대전협은 정부와 대한의학회 등에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에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의 시험 준비도 엄연히 수련 과정이기 떄문에 시험을 준비할 기간은 엄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병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고년차 전공의를 배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자체적으로 전공의가 최대 30일까지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진료과 자율에 맡기는 걸로 합의봤다. 고년차에 편의를 제공해도 연차 사용 문제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겠다고 병원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진료과장 스타일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할 레지던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승원 대전협 부회장은 "특별휴가처럼 병원이 자체적으로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수련병원들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방법을 사용해 준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시험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나서사 직접 특별휴가 신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만이라도 공식화 한다면 일선 수련병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8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필요" 한목소리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전공의들은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앞세웠다.
전공의법이 2015년 도입댔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개선점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법은 전공의 과로 등 건강문제 발생 예방 및 차단 기능이 미흡하다는 게 대전협의 계산이다.
대전협은 의료인, 적어도 전공의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편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연속수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내용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대의원에게 공유했다. 현행 36시간 초과 수련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행 연속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연속수련 후에는 24시간 안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접한 전공의들은 현실을 반영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를 했을 때 보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주80시간 이상 근무를 여건상 못지키는 수련병원도 있고, 악습이 남아있는 병원도 있다"라며 "법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 근무한 전공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수당이 붙는것처럼 전공의들도 80시간 이상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며 "어차피 근무를 더해야 한다면 차라리 돈을 더 달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는 많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은평병원 전공의도 "레지던트가 연차당 1명씩 있고 소규모라서 36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4년차까지도 당직에 투입돼 전문의 시험 준비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추가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전협 강민구 회장 역시 공감했다. 실제 대전협이 만든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24시간을 초과해 수행하는 연속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강 회장은 "주 8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더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현재는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며 "8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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