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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증액안 삭감되나…종합병원 제외 '우려'

발행날짜: 2022-12-01 12:19:36

복지부, 의료단체와 실무협의…기재부, 의원·병원 국한 지원 입장
37억→61억원 유지 불투명…중소병원계 "공정성·형평성 위배"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에서 종합병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회를 향한 병원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안 관련 실무논의를 가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초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37억 6700만원, 신설) 사업을 대폭 증액했다.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된 종합병원을 포함한 수술실 CCTV 지원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을 당초 의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25%→40%)한 61억 4100만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소수 의견인 강선우 의원과 배현진 의원, 신현영 의원, 홍성국 의원의 231억 6600만원 증액안과 정희용 의원의 148명 6200만원 증액안도 함께 상정됐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안이 확정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비공개 논의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봐야 겠지만 상임위에서 올린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라면서 "의료단체에서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임원은 "증액안이 삭감되고 원안인 37억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들렸다. 특히 기재부에서 종합병원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해 증액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합병원 350여곳 중 대학병원 100여곳, 민간 종합병원 250여곳이다.

중소병원계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CCTV 설치 지원 대상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위배된다. 특히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병원이 종합병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증액된 예산이 설사 삭감되더라도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의원과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국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담당부서 공무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증액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종합병원을 포함한 증액 예산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까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 수술실 CCTV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팀은 영상유출 방지 보안과 암호화 등을 포함해 수술실 건물 당 최소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 예산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많지 않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에서 보건 사업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이사장은 "복지부가 재정부처 핑계대고 CCTV 설치 지원 대상 축소를 우려하기보다 능동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부여해 영상 유출 보안과 관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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