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재차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첫 도입된 가족친화기업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기관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가족친화문화 컨설팅 및 교육 무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KMI는 2011년 신규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14년 유효기간 연장, 2016년과 2019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도 재인증을 획득했다.
KMI 관계자는 "이번 인증 심사에서도 '대기업' 유형에 포함돼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KMI가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