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드라이브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언론 등을 통해 때 이른 이슈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 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관련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가 이미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한 언론사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숫자와 타임라인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항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증원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
의협은 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합의를 정부가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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