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마취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 마련과 수술현장 마취 인력 보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로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마취 영역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포함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학회가 회장 1인 체제로 전환 이후 첫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사고율 높은 타 직역 마취…"43%는 예방 가능"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2018년 부산 대리수술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 대리마취 산모 사망 사건 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6008건, 부위마취 14만3134건, 정맥마취 9만3864건에 달했다.
또 2009~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해 보면 92%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이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맥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 후유증이 생긴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한 마취 비율이 92.3%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를 꼽았다. 2016년 발표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
특히 집계되지 않은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수술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취를 시행해도 수가 청구가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는 개별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도 차이가 없어 고용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
박 홍보이사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만 해당과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수가로 마취 기반 부실…"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그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 마취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 및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이었던 반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각각 88.5점, 73.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회복실 운영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다.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로 벌어졌다.
박 홍보이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수가 제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및 시설 투자를 보장하지 못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마취 필수인 중증·응급현장…"필수의료 포함해야"
관련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진행하려면 마취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분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수술에 난항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이 늘어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은 최근 5년간 매년 4~7%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
박 홍보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술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필수의료 담당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마취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마취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설명의무법 차원에서 어떤 의사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에 차등급여를 적용하고,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기준 제정 나서는 학회…"종별 고려할 것"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마취통증의학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전신·부위 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약제·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중소병원·의원급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봤다.
또 향후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홍보이사는 "학회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마취안전병원을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처럼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료기관에서 위원들을 고르게 선임하고 평가 기준에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공간·장비·인력·교육이수 등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