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입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Q. 한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현안이 많다보니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계와 겹치는 부위가 많아 한의계와 서로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방 의료라는 자체가 3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그쪽의 장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다보니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역할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특위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방이 제대로 된 자기 길을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Q. 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
계기는 특별히 꼭 하겠다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맡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한특위 위원들을 본 다음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한특위 위원 분의 경우 거의 10년 이상 이 분야만 해 오신 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 자체에서 어떤 체계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있어 이것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Q.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실 보면 무슨 기기를 쓴다 못 쓴다. 그렇게 표시돼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던지 이런 것만 돼 있지 이 기계는 누가 쓰고 이 기계는 누가 쓰지 그런 기준이 제시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보조적인 치료를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심 2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68번이나 초음파를 했었고 또 이 초음파를 하면서 2심 판결문에 보면 자궁의 두께를 가지고 치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68번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궁 두께가 두꺼워졌을 경우는 침을 더 강화하거나 한약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조의 수단이 아니고 68번 모두 전부 다 주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심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가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초음파 자체는 그냥 쓸 경우는 사실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판단이 잘못돼서, 이 환자인 경우는 68번을 하면서 그 치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번을 하면서 왜 이게 계속 68번을 대개 보통 초음파에 대해서 상식이 없던 분들도 1년에 건강검진을 하면 한두 번으로 생각하는데 68번을 한 이유가 한약을 할 때마다, 한약이 한 번 지으면 한 열흘 정도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조금 넘게 이분이 거기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열을 치료하고 한 번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또 열을 치료하고 또 초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 봐도 주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통 의료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이렇게 초음파를 계속하는 경우 이게 올바른 의료인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게 한의학적 원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도 보면 처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로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막증을 잘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68번을 하면서 초음파를 치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전혀 치료의 방침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종양이 있는 걸 거기서 발견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환자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부인과로 갔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보라매병원에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환자한테 위해가 됐으며 또 하나의 시기를 놓치면 더 위해가 됐고 주된 치료가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로 볼 수가 없고, 주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Q.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이 판결을 하면서 이것은 보험이랑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원론적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여러가지 부수적인 얘기가 들어간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파장을 대법원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 문제라든가 지금 이원화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법원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물론 전원합의체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심쩍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서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결했고 대법관들이 뒤에서 반대되는 소리를 했다는 자체를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법적인 논리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과 회원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한방 의료에 대해 기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침이나 다른 한방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각 영역에 필요한 이원화된 면허 체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 사람은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라는 초음파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초음파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래도 열흘에 한 번 하면서 변화된 게 달라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8번 초음파를 2년 반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정말 이런 의료 자체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한 마디
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칼을 쓰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회원과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법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결정이 나더라도 적어도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같이 모여 그런 법적인 문제나 그 외 환자를 생각하며 좀 더 함께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환자를 생각하고 그런 결정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있을 때마다 의견 주시고 대한의사협회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