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의협 "즉각 중단하라"

발행날짜: 2023-02-02 18:08:23

문신사중앙회, 복지부에 실무협조 공문 받고 신청·승인 절차 추진
의협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사업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무협조 공문을 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역특구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신사중앙회는 이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또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의협은 "이는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복지부 및 중기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