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난 31일 헌재는 이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신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법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신은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이며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위험성이 있으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해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문신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
의협은 "이 같은 의료행위로 결과가 나쁠 경우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완전한 의료조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고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라며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새로운 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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