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관련 특허분쟁이 국내사의 승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처방시장에서도 향후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퍼스트 제네릭으로 시장에 먼저 진입한 동아에스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 양상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18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피고인 18개 국내 제약사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포시가 제네릭 조기 출시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관련 특허가 만료되는 4월 7일 이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대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다파프로'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프로드럭(그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몸 안에서 대사돼 구조가 변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인 다파프로를 개발, 2023년 만료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소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2월부터 이미 병‧의원 처방시장에 출시한 '다파프로 5mg, 10mg' 두 개 품목을 돌연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처방시장 중심으로 쏟아지면서 영업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실제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대법원 판결 소식에 따라 최근 출시된 다파프로가 돌연 다시 판매를 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돌았다"며 "4월 이후 제네릭 품목이 쏟아지는 시기에나 처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서둘러 이 같은 의견을 바로 잡으며 새롭게 출시한 다파프로 판매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다.
다파프로 출시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 중인 의료기관 약사위원회(DC) 통과 및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다파프로 판매가 금지되지 않는다"며 "지난 2일 결과를 영업현장 등에 공유하며 병‧의원 처방에도 문제없음을 안내했다. 기존 계획한 방침대로 마케팅 및 영업을 이어갈 예정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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