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안은 전문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은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령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교육을 받은 약사에게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최근 복지부가 전문약국 표시를 허용하면서 의과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약사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은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다.
이는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 과정이 부실하고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약사 관련 교육은 ▲공통과목 200시간 이상 ▲실습포함 전공이론과목 160시간 이상으로 최소 360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가 4~5주 근무하는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 관련 규정 역시 대부분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상황이다.
공통과목을 개별 과정 이수나 유사내용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고 논문을 발표한 실무 경험을 약사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
교육 과정과 시험을 진행하는 인증위원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한국병원약사회가 맡은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를 전문의 제도와 비교하면 사단법인이 대한의학회와 수련평가위원회를 합친 수준의 권한을 가진 수준이어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전문약사 제도가 부여하는 전문과목에는 소아나 위중증 환자들이 포함돼 있어 부실하게 운영될 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우려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약국에서 전문약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는 수련과정이 혹독하고, 지도 전문의 규정, 논문규정이 엄격한 전문의 제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되는데 이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통과 기준"이라며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 제도화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병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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