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총 6개로 정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촬영거부 사유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은 2021년 9월 만들어진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예기간 사이 복지부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CCTV 설치기준,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수술실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수술하는 장면의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다.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실 촬영을 원하면 촬영요청서를, 녹음 기능까지 원한다면 녹음 요청서도 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용할 수 있음으로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단,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 수술실 CCTV 의무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술실이 있는 병원 및 의원 2000여곳에 37억6700만원을 지원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의 25%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설치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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