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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Day,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 빠졌다

발행날짜: 2023-03-30 05:30:00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개정안 대안만 부의안건 상정 예정
내달 13일 본회의 여·야 합의…의료계, 법안 통과 위기감 여전

오늘(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다음 기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다.

3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은 부의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장 본회의 통과를 우려했던 의료계에선 한숨 돌렸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마침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서 4월 13일(목), 27일(목)로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복지위 직회부 법안 6개를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이르면 내달 13일이라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하다.

국회 관계자들은 양곡관리법의 전례를 볼 때, 4월 본회의에선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요청하면서 복지위 직회부 6개 법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은 간호법에 앞서 본회의 직회부 요청한 법으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의지는 높지만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에 의료계 관심 법안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각 직역단체들의 투쟁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코앞에 본회의 상정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 삭발에 이어 단식 등 초강수 투쟁 대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집행부 내부에선 다음 본회의까지 시간을 확보한 만큼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30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간호협회는 다음 본회의까지 투쟁 로드맵을 다시 마련해야할 상황이다.

한편, 공휴일·심야에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갔다.

이와 더불어 CSO신고제 도입, 미신고 CSO 및 재위탁 규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말기암 등 중대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표결에 부친다.

또 온라인상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부의안건으로 상정,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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