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고 정하고 복지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했다.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가 중개업자가 처방 몰아주기식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헀다.
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7조에 적용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한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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