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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내용 불일치 신고 받는다 "재정지킴 일환"

발행날짜: 2023-05-12 11:35:23

공단 홈페이지내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 메뉴 신설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용과 환자가 실제 받은 진료 내용이 다르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중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페이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 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진료받은 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환자가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다.

이들 신고 메뉴는 일반 국민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고 건보공단은 평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4월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가 들어왔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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