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헤택을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지만, 막상 제도적 지원책은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보건 위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꼽은 의료법인이 직면한 2가지 문제점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의료법인간 M&A합병 및 퇴출구조를 확립하는 것.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 등 자금지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인 측은 수십년 째 숙원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류 회장은 제도적 지원은 커녕 과도한 규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회장은 "학교법인 의료기관은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이 있지만 의료법인은 혜택은 없이 강력한 규제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은 경영악화와 대학병원 쏠림,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난제 속에 수도권-지방병원, 공공-민간 무한경쟁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 회장은 "의료법인이라는 제도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 보상방안은 없이 해당 병원 입장에선 경색된 제도 뿐"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재산제 감면 일몰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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