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수를 늘려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의 보건의료비 데이터를 보면 의사 수와 의료비는 항상 비례해 왔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OECD 국가 간 활동 의사 수 비교 및 의대 정원 증원 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정확한 진단 없는 의대 증원으로 미래 의사 공급 과잉될 경우, 의료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김윤 교수는 한 언론 기고로 의협의 의사 수 추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사 수 추계 방법론상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 수 대신 우리나라(2.84%)와 OECD 국가 평균(2.19%) 증가율 적용 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증가하는 활동의사 숫자보다 과다 추계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윤 교수는 다른 기고로 의사 수를 5만 명 늘려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연간 5조 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5년 의사 수입이 6억 원으로 늘어 이로 인한 국민의 진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50조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정연은 2010~2020년 연평균 활동의사 수 증가 숫자(한국 3172.1명, OECD 2181.7명)를 적용해 활동의사 수를 비교한 결과, 현재의 의대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결국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게 됨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것.
의사 수 증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규제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의료경제학회 회장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일본은 향후 고령화가 더 진행될지라도 향후 의사인력 수요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일본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 의사 수는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의료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져 일본 정부 역시 의대 정원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윤 교수는 학술 논문이나 연구에 근거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도 오히려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OECD 국가 간 활동 의사 수 비교 연구를 공개하며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3.73명으로 우리나라는 2.57명 보다 1.16명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3.85명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늘어나 격차가 0.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어 2055년에는 우리나라 5.34명, OECD 국가 평균 5.83명으로 격차는 더욱 좁혀지고, 2063년에는 우리나라(6.49명)가 OECD 국가 평균(6.43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 의정연은 "당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다"며 "그렇다고 해도 활동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엔 OECD 국가 평균을 따라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던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확대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실제 2005~2020년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 2억3778만원 ▲2010년 3억5190만 원 ▲2015년 4억2297만 원 ▲2020년 5억6588만 원으로 주기별로 1.2~1.4배 증가했다.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계에 적용해보면, 지금의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2040년 총 요양급여비용은 333조6472억 원으로 2025년 123조3757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
여기에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린다고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때보다 약 6조원이 증가한다는 결과다.
이와 관련 의정연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도 안이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사 경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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