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한지 2주 만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지역의사 100~150명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복무 의사를 모집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00~150명 범위에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지역의사를 모집하는 선발 전형도 담겼다. 이는 도내 지역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차지하도록 하고,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자에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지원도 이뤄진다. 이들의 전문의 수련 역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 이행 지역의사가 도내 병원을 개원할 시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는 향후 도내에 지어질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함이다. 경남지역엔 2027~2029년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 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분포하는 등 지역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다.
특히 경남지역은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한 곳 뿐이고, 정원이 76명에 불과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1.6명으로 전국 2.5명을 밑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6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원의 6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지방대학 졸업자로 정하고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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