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는 관련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언제든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4일 발표된 고시에서 환자별로 주상병·부상병·주수술·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 유형·단가·빈도·비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판이 이는 모습이다.
더욱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1017개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 되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도 포함된다.
내과의사회는 단일 비급여항목 가격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운다고 우려했다.
이번 고시로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
만약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신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의계가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의계 한 관계자가 이를 두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는 것.
대개협은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신의료기술 평가처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돼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한의계의 악의적인 호도를 복지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동안 반복된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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