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불가했으며 292개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중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만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292개소 응급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 등을 꼽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항을 들어 지난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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