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 터부헬러 등 384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으며 300개 품목의 약가가 결정됐다.
2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약제급여·비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1호) 개정 고시에 따르면 총 391품목의 급여대상 의약품의 약가가 변동됐으며 동아제약 설존정 등 285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 터부헬러 100mcg/dose 와 풀미코트 터부헬러 200mcg/dose의 약가가 기존 22,312원에서 54원 인하된 22,528원으로 결정됐으며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주50ml는 22,296원에서 272원 인하, 22,024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백신 코박스건조살무사말항독소주는 7,787원 인하된 142,828원으로 가장 큰 인하폭을 보였으며 대한뉴팜 대한뉴팜세프트리악손주 1g과 대한뉴팜세프트리악손주 2g의 약가가 각각 2,591원, 5,182원씩 인하됐다.
전액본인부담인 한국얀센 리스페달콘스타 주사25mg, 37.5mg의 약가가 각각 6,139원, 17,684원 인하된 116,628원, 159,151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한미약품 서스펜이알서방정 등 7개 품목은 약가 상한금액이 인상됐으며 미생산하던 녹십자상아 페리덱스 연고 등 3개 품목이 생산된다.
이와함께 한국애보트의 항전간제 데파코트정125mg(106원) 등 285품목을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했으며 카푸린정(대한뉴팜) 등 4품목을 비급여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되는 한편 서울제약의 해열진통소염제 보레로정 등 107품목을 보험급여에서 삭제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최근 복지부의 약가사후관리 결과 의약품 거래시 약을 얹어주거나 수금시 할인하는 행위가 적발된 데 따라 104개 제약사 384품목 약가를 인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의약품 107품목은 재고 소진을 위해 내년 3월말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